/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

‘소방공사 하도급의 비극’이 끝나간다. ‘소방공사 하도급의 비극’이란 소방시설 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해 화재 등 비상시에 운용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저하가 일어나고,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비극을 일컫는다. 하도급의 비극을 막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分離發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공사가 다른 공사와 통합(일괄)발주 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는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이윤 창출과 원가절감의 수단이 되었다.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급자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자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저렴한 중소업체에 하도급 하고, 중소업체는 저가의 다른 업체에 또 하도급 하는 형태로 공사가 이뤄져 저가 외주형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의 품질저하가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방시설 품질저하는 ‘국민안전’을 위협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저가 하도급의 고리를 끊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발주(分離發注)’ 토록 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는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분리발주(分離發注)의 근거를 신설했다. 분리발주(分離發注)란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과 전기공사는 이미 1970년대에 개별법령에서 분리발주토록 규정되었다. 하지만 소방시설 공사는 별도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다른 공사와 묶어 통합발주 됨에 따라 저가 발주 및 저가 하도급에 의존해왔다.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직접 발주토록 하는데 따른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안전이 향상된다. 소방시설 공사의 직접 발주에 따라 기존의 하도급에 의한 저가시공이 원천적으로 근절되어 직접 발주 받은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전문시공이 이뤄지고, 아울러 소방시설 공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국민안전이 향상되는 토대가 마련된다.
  둘째, 소방산업이 발전하고 고용이 창출된다. 소방시설 공사업체는 직접발주 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적정 공사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에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아울러 우수 자재를 위한 기술투자가 이뤄져 소방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고용도 늘어나게 된다.
  셋째, 소방시설 공사의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 분리발주에 따라 모든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입찰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체간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감지해서 주변에 알려 사람을 보호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기계·기구·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생명과 재산보호를 담보하는 소방시설이야 말로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이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발주(分離發注)는 전문적인 소방시설공사업체의 확실한 책임시공만이 소방공사 하도급의 비극을 끝내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한 여정의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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