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에 들어간다.

2일 도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근거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23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이다.

단속 방식은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뒤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방식인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단속반은 도-시·군 14개반 38명으로 구성해 경유 차량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단속에 나서는 단속원은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등)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측정기 설치 후 차량 앞 또는 옆으로 이동해 배기관에서 최대한 거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단속지점이나 측정기는 단속원의 안전을 고려해 바람의 영향으로 단속원이 매연을 흡입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를 지정·설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도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저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를 통해 톡톡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전국 최고 감소율을 달성했다.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33.3%(39㎍/㎥→26㎍/㎥) 감소됐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개선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좋음 일수는 3배로 증가(10→30일)하고, 나쁨 일수는 56% 감소(50→22일)했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27일에서 5일로 81% 넘게 크게 줄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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