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머리에 사냥용 화살을 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인근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 머리에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고양이가 발견된 대학로 인근 CCTV 분석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화살촉 구매 경로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고양이를 쫒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부상을 입혔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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