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한 레저보트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레저보트 선장 A씨(58)를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9시25분께 전북 군산시 흑도 동쪽 약 100m 해상에서 9명의 다이버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음에도 수중레저 활동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수중레저 활동에서 공기통 등 안전장비 확인과 더불어 활동구역을 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레저사고는 충분하게 안전규정을 지켜 준비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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