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주민센터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A씨(46)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주민센터에 들어가 공무원들에게 ‘집을 얻어달라’고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길가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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