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받지도 못해 상대적 박탈감도 심했는데 이제는 위안이 되네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인 학습지 교사로 10년 넘게 근무했다는 이모(45)씨는 최근 한시름 놓았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친 지 벌써 넉 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전면 취소되는 등 수업 보류·취소가 잇따르며 수입도 반 토막이 났다. 수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수당을 받는 학습지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정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에 한파가 불어온 것은 지난 2월부터다. 요즘에는 개학 등이 진행되며 그나마 수업을 띄엄띄엄 나가고 있지만 수입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재개된 수업 대부분이 지난 2월 미뤄진 것들이기 때문.

당장 비어있는 시간표를 보면 힘이 빠지지만, 그 시간대에 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원래 그 시간대 수업을 받아야 할 아이가 언제 수업을 재개할지 몰라서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보니 매번 수업 재개 여부를 묻는 연락을 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벌써 5월이 다 끝나간다며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이 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있다.

이 씨는 “우리는 학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어서 지자체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번 정부의 결정이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는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줄어들었지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취지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거나 신청자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인 대상 직종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내달 12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건강보험료나 본인 연소득 중 어느 한쪽 기준에만 해당돼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의 생계 안정에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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