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시는 보조금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총 1억원을 들여 토지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5동과 토지 1만2789필지 등 11,398,417㎡다.

시에 따르면 건물의 활용실태와 추후 이용계획, 활용방안 등을 조사하고 토지는 면적 확인과 공부 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그동안 조사하기 어려웠던 국유지 하천부지, 임야, 묘지, 도로 등도 포함하여 사용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존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 활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경작, 불법건축물 설치 등 무단점유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 이후 대부계약, 매각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는 실태조사 결과 유휴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자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 잠재력과 미래 활용가치 등을 종합 분석해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변상금은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공유재산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63-539-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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