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촌민박 사업자 및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동해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사고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군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영업신고 요건 등을 안내해 적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로 처리해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은 면제할 계획이다.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은 현장순찰 및 단속기간으로 이중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3주간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적법운영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불법증축 등 무신고 확장영업 여부, 거주요건 확인 등 등록(신고)내용을 점검해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가 근절되기 바란다”며 “다시는 동해펜션 폭발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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