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완주군 온천지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28일 완주군은 관내 죽림, 운주, 고당, 화심, 대둔산 등 5개 온천지구가 정비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제정비를 통해 죽림, 운주, 고당온천은 온천지구 해제를 완료해 추후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화심온천 역시 6월 중 해제를 목표로 전라북도와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운주 대둔산온천은 기존에 수립된 개발 계획을 다시금 검토한다. 1단계로 추진하다 중단된 지역은 온천원 개발지구로 존치하고, 2단계 지구는 해제하는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했다.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원 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그동안 법과 규제에 묶여 방치된 온천지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이와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며 “지난해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와 수시로 소통했고, 행정에서도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조금씩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천이 애물단지가 아닌 지역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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