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김동진)는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관내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이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 인근에서 양귀비 43주를 재배한 A씨를 적발했다.

또 부안해경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마약류특별단속반을 편성해 A씨 등 20명을 검거해 양귀비 299주를 압수하기도 했다.

해경조사에서 A씨 등은 “양귀비인줄 모르고 키웠다”며 “바람에 씨앗이 날라와 자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양이 50주 미만이라 내사 종결하고 압수한 양귀비는 모두 폐기했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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