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과 주소,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이 1년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일 개정 공포된 관련법의 하위 구체적 절차 및 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위로 유죄를 확정받아 뇌물죄로 가중처벌된 비위행위자에 이름·나이·직업·주소·직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비롯해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유죄 판결 내용까지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 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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