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도 시급이 요구된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만 5255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250건이 넘는 꼴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한층 강화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와 관련, 불법유턴 및 중앙선침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통계와는 별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유턴 및 중앙선 침범 행위 등은 현장 경찰관의 단속으로만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등 시설물은 운전자의 과속과 신호위반 등 행위만 적발이 가능하다”며 “그 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김준년 교수는 “정부의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정책에 맞춰 운전자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도로환경 개선에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경찰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5030, 민식이법 등 보행자 안전 정책에 운전자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도로확장 등 운전자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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