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5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자정께 익산시 영등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14k 금목걸이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곳에서 150m 가량 떨어진 또다른 금은방에 침입해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총 2곳에서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범이 취약하고 귀금속이 많은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전에 침입로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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