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입찰·계약과 관련된 각종 보증금도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된다.

먼저 소액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한다. 또 물품·용역 구입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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