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21대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나 갈 길일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전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혜택이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조치가 다음 국회에서 꼭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1월1일 도입되는 ‘국민취업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 중 하나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제원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과 함께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이 지원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및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고, 고용보험이 2단계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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