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생각해보니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힘든 시간보다는 행복한 시간이 많았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비록 내 몸이 아파 낳은 것은 아니지만,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큰 보람을 느끼게 돼요”. 최지현(가명)양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어머니는 위탁 생활에 대한 수기를 통해 이렇게 회고했다. 생후 45일부터 이 가정에 위탁 된 지현 양은 올해 중학생이 됐다. 올해로 14년째다. 최 양의 친모와 연락이 끊긴지도 수 년 째. 최 양의 위탁가정 부부는 지난 2018년 후견인 신청을 통해 후견인이 됐다.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강지환(가명)군을 가정위탁 중이던 아버지의 표현이다. 첫돌 무렵 이 가정에 맡겨져 중학교 2학년이 된 강지환 군은 중학교 입학 전 위탁 가정 아버지와 같은 성을 받았다. 법원 신청을 통해서다. “왜 나만 성이 달라?” 묻던 아이는 이제 가족과 같은 성을 받고 생활 중이다.

 

입양과는 또 다른 방식의 가족을 꾸리는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두 위탁가정을 찾아보았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 싹을 틔웠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가정 위탁의 날도 마찬가지다. 내 아이와 남의 아이, 두 아이를 친가정과 위탁 가정 두 가정에서 잘 기르자는 뜻에서 정해진 5월 22일은 올해로 17번째 맞는 가정 위탁의 날이다. 10명중 8명은 모르는 날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질병 등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가장 먼저 친·외가 조부모가, 그 다음으로는 친인척이 위탁 대상으로 꼽히고, 이들도 불가능할 경우 일반 위탁가정을 찾게 된다. 친부모의 자립 등 양육능력이 회복될 때에는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해 양육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입양과는 구분되는 점이다.

21일 세이브더칠드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548가정에서 714명의 아이가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과거 ‘소년소녀 가장’으로 통용됐던 아이들도 ‘아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제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곧 시설에 위탁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집 아이’라는 시선처럼 가정위탁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다.

이는 곧 위탁가정 발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교육과 서류준비 등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을 선발하는 과정도 복잡하다보니 위탁가정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센터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경우의 수가 좁고, 기존에 위탁 의사를 밝혔던 가정의 사정으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이들이 말하는 어려움 중 하나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역 특성상 인구 대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편이다보니 위탁가정을 찾는 일은 더욱 난항일 수밖에 없다.

실제 2018년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에서 위탁가정을 찾은 아이의 비율은 321명 중 86명(26.8%)으로 4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최소한도의 테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인식이 개선돼 동참해주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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