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농업 공익직불제가 시작됐다.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안착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가짜농부의 부정수급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농지가 커야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지 임차에서부터 경쟁한다. 이 때 땅주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임차를 시도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직불금 수령을 눈감아주는 등 문제를 낳는다. 또한 마을 이장을 통한 실경작 확인 방식도 한계가 많다.
우리 헌법에는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하는 길은 많다. 비 농민들이 농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이 커서다. 이들이 농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농지 가격이 61.4%나 올랐다. 비 농민이 농지에 투자해 연간 12.3% 수익을 낸 것이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73만5천ha는 전체 농지의 44%에 달한다. 이들이 농지 가격을 좌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계 안팎에서 전국의 농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지의 소유주와 실제 이용 상태 등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비 농민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예외조항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민 참여도가 낮은 농업법인 등의 농지 소유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과 농민단체, 농협,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실경작확인위원회가 파종기와 수확기에 불시점검으로 가짜 농민을 가려내야 한다. 차라리 농지이력제 도입 및 공공농지 확대 등 농지개혁 수준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더 많은 농지를 매입해 비축할 경우 청년농과 귀농귀촌 인구를 확대하고 생산과잉 품목의 수급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농지은행, 농협 등이 참여하는 특수법인을 만들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제안이 나온 김에 하나씩 시작하자. 농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공공농지를 확대하며 농지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등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차기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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