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과 강제승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등을 명목으로 한 임금갈취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하는 행위 ▲최근 취업한 선원 대상 폭언과 갑질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 등이다.

군산해경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위주로 수사과와 각 파출소 및 형사기동정을 포함한 경비함정을 총 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죄질이 중한 인권침해 범죄를 인지했을 때에는 형사계가 나서 총력 대응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 가족이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유린 범죄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7건, 18명을 검거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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