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지역과 국가 현안이 담긴 공공의대설립법, 전주특례시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국회통과를 끝내 거부했다. 지난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에서 여야가 미뤄진 국정현안을 협치를 통해 해결하고 특히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협력 확대로 균형개발에 힘을 더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음에도 결국 정당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혀 모두가 무산된 것이다.
이젠 21대 국회에서 모든 걸 원점으로 놓고 재시 작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행정적,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해 졌음은 물론이다. 마지막 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와 국민만을 보고, 깊은 관심 속에 국정 현안을 들여다 봐달라고 했지만 20대 국회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시작을 21대 국회로 넘겨버렸단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야 간사단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남원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담은 공공의대설립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갑자기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연계해 처리하자고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주특례시 지정을 비롯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법개정안 역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협상만 이어가다 결론도 내지 못한 체 끝내버렸다.
공공의대법은 서남대폐교이후의 지역 현안이었지만 했지만 메르스나 코로나19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위기의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의학 육성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다. 지방자치법도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안착과 발전을 위한 보완이 필요해 마련된 관련법개정안이 무려 34건이나 됐지만 특례시지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쟁점 없는 사안들조차 처리돼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할 법안이고 21대 개원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켜들어야 할 법안들인 이유다.
다행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은 20대국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21대 정치판을 만들었다. 여당에는 소신 있는 책임정치를 주문했고 야당에겐 자성과 함께 진정으로 민심으로 다가가는 길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과제를 줬다. 하지만 갔던 길을 되돌아서 가는 거라 해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법안 무산 이유 중 하나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기에 그렇다. 처음이란 각오로 다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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