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공정하고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6월 말까지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사실조사 후 감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전환 작업 등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제기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자료조사를 통한 정확한 근거 확보 후 과세자료를 정비해 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납세자 소유권 변동자료와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및 건축물 신축·증축·멸실 등 1만여 건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단계별 주요 정비계획에 따라 ▲5월 말까지 사망자의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사치성 재산 중과 적정 여부 일제점검, ▲6월 말까지 대형건축물 일제 조사, 토지 과세구분 적정 여부 재정비, 기타 과세물건에 대한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업무 단계별 오류를 빠르게 추출해 정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인 자체 업무연찬 실시 등을 통해 중점 정비 대상 확인 및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해 올해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세의 대표 세목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해마다 6월 1일 현재 소유주에게 7월에 건축물과 주택 1/2, 9월에 토지와 주택 1/2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 대장이 51만여 건으로 방대해 연중 체계적인 과세자료의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됐다”라며 “납부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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