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최근 불법 꽃게잡이 어선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오는 6월21일까지 주요 조업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군산 흑도 인근해상에서 해경에 적발된 꽃게잡이 어선은 4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에는 조업구역을 위반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끈 1.9t 꽃게잡이 어선 선장 A씨(57)나 무허가 조업 중 적발된 7.9t 꽃게잡이 어선 선장 B씨(60)도 포함됐다.
불법조업에 나서는 어선 대부분은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치 발신 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지연과 혼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경은 전했다.
또 이들은 체장미달 꽃게를 잡아들이는 등 마구잡이식 조업을 통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꽃게 어획량 급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경은 체장미달 꽃게 유통과 판매 등을 점검하고 주요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경비함 순찰을 늘려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남획으로 인한 어장황폐화는 꽃게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며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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