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원룸과 단독주택 등 주택 세입자의 집세를 내려주는 ‘착한 집세운동’을 전격 돌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운동’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 건물주 33명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385세대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인하하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상가 임대료와 주택 집세를 내려주는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총 213명이며, 853개 상가·주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상가 임대료를 인하키로 협약서를 체결한 건물주는 180명이며, 468세대였다.
구체적으로 주택 건물주들은 3~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30%의 집세를 인하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상생협약을 통해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의 확장 차원에서 ‘집세 인하운동’에 동참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날까지 상생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중 대부분이 금암동과 덕진동,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 등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이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은 임차인들의 가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료에 이어 착한 집세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고통 분담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힘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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