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20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조합원 6만여 명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고 교사 34명이 해직됐다. 해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이어지고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태를 해결할 수많은 행정적 조치와 입법 기회를 외면한 채 결국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는 불행의 시간을 맞았다”며 “공개변론에서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에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함을 지적할 거다.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보호하는 게 노조 의무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행정기관 법외노조 통보가 재량권 남용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개변론 뒤 신속한 판결로 정의를 바로세우라. 사법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