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환급을 진행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나눔과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추진하며 감면 대상자는 약 4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8일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발송과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납부 자에 대해 감액 조정된 고지서를 재 발송했으며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신청을 받아 감면액과 이자를 반환할 예정이다.

이종연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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