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가 주관한 ‘지방계약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북도가 우수상을 받았다.

18일 도에 따르면 전북을 포함 서울과 부산이 우수상을 거머쥐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계약 우수사례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공단 등 전·현직 실무자를 대상으로 접수한 계약 우수사례를 내·외부 전문가들이 2단계에 걸쳐 파급효과, 적용가능성, 충실성, 노력도 등을 심사했다.

도 계약팀의 우수사례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제한 입찰 금액(추정가격 3.1억 원)을 초과하는 계측제어장치(추정가격 7.6억 원)를 지역업체에 배정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수의계약 했다.

이때 도내 농공단지에 소재한 18개 업체에 수의시담 참여 기회를 제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 최저가 입찰로 예산을 절감했으며, 직접 생산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시공품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발맞춰 상반기 발주되는 모든 입찰은 긴급입찰로 진행한다.

선금은 최대 80%까지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준공 또는 납품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주철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다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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