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대외적으로 순창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널리 알린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격려차원에서 이뤄졌다.

군은 지난 4월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에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조례시행일인 2020년 4월 17일 이후부터 개최한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하고, 대회 참가일 이전 1년이상, 신청일까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단체여야 한다. 신청은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장관상 개인 10만원, 단체 20만원, 국무총리상 개인 20만원, 단체 30만원, 대통령상 개인 30만원, 단체 50만원 등이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대내외 활발한 활동으로 장려금을 많이 받아가고 우리군이 문화예술 지역으로 한층 더 성장하면 좋겠다”며 덧붙였다.

장려금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063-650-162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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