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18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18일 군은 1차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조기폐차를(500대) 추진했으며 신청자가 미달돼 추가로 350여대(5억7000만원)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2차 접수기간은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며, 6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고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군 관게자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지며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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