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에서 실정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최모(31)씨의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일 전주지검은 최씨를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을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살인, 시체유기죄 등)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15일 자정께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피해자 A씨(34·여)를 승용차에 태워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그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관촌면 인근에 A씨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최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최씨에게서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자신이 모두 살해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초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주에서 실종된 A씨를 살해한 사실만 인정하고, 강도와 강간 등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시한 만료로 인해 앞선 사건인 전주 실종 여성의 사건 혐의만 적용해 최씨를 구속기소했다”며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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