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실직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등 지원을 받지 못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정규직 중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51.7%에 머물고, 이 중 비정규직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44.9%로, 정규직 87.2%의 절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보다 가입자가 적은 곳은 자영업자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자영업자는 자신이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3대 보험도 자동으로 납부해야하기에 가입을 꺼린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은 1% 미만이다. 여기에 특수고용직·예술인·배달노동자·학습지 교사 등은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 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로 이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정부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프리랜서, 예술인 등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용 시기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형평성에 맞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세워야 하며, 기금이 부족할 경우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현재의 사업장 보험료 기준도 손봐야 한다. 이와 함께 농민들도 자영업자들처럼 최소한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농민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거나, 이농·작목 전환 등으로 실업 상태일 때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용보험은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월급에서 돈을 조금씩 떼 모으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하게 되면 보험금으로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받아 생활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몇몇 노동자만 이 혜택을 누렸는데, 코로나 이후 전국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또 할 일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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