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4일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A씨(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 30kg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인근 섬 등을 수차례 돌아다닌 점 등을 수상이 여겨 무녀도에 잠복, 이들을 검거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삼 수확철을 맞아 무허가 잠수기조업이 기승부리는 만큼, 군(軍) 감시시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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