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및위조사문서행사)로 행정보조직원 A씨(34)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 교무부장인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일간 전주 소재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중간고사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접수, 해당 학교에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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