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한번쯤은 마주쳤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한건도 아니고 두건의 살인혐의를 받고 있고, 누구라도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상공개를 해야할 것 같아요”.

지난달 아내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구속된 A씨(31)가 부산 20대 여성 살해한 유력 피의자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언론 등을 통해 부산 20대 여성 사건을 접한 시민 장모(53)씨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생활을 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만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요건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 공개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법령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신설됐다.

신상공개에 대해 경찰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북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아내의 지인인 B씨(34·여)를 살해하고 임실군 소재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C씨(29·여)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완주군 소재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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