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카 촬영 한 순경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순경(2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6월 초순 B씨를 몰래 촬영하고 경찰 동기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동기에게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B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A순경은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없었고, 합의에 이뤄진 것”이라며 B씨가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유지한 점 등을 들어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15개월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한 것도 같은 이유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피해자와 잠자리를 한 것처럼 말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법원이 A순경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비위 관련해서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경찰청 본청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며 “1심에서 A순경에 대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내부조사 내용과 판결 등을 참고해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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