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를 의결하여 지난 8일 정읍시가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조업 및 재활용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도록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것.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바이오연료 및 혼합물제조업, 그 외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업종,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폐기물재활용업 등은 신청부지경계 반경 1kn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기준(제22조의3관련)등이 일부 개정됐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의원은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마을과 하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신축하여 악취, 유해가스 및 분진 등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과 플라스틱 등의 제조업 및 폐기물재활용업 등에 대해 5호 이상 마을과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를 1k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발의해 의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