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부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투입시켜 무단방류 등의 경우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650-1713)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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