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보장 한도는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회 총 9000만원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나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다만 고의로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혹시 모를 법적 다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도입 됐다”면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면 그 편익은 우리 고창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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