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3일 원내부대표회동을 통해 19∼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지역과 국가현안인 공공의대설립법의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가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승격,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을 비롯해 N번방 재발방지법, 4·3특별법, 과거사법개정 법률안, 헌법불합치 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시급한 국가현안과 민생관련 법안들이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 역시 주목된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가방역 강화 차원에서 전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공공의대설립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란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여야정치권이 반드시 합의를 통해 마무리해야할 주요 법안중 하나로 분류된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된 코로나19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공공보건의 체계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는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됐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해 공공의료기관들의 설립, 확대, 육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의료 확대는 정치권의 논쟁이 될 수 없고 일부 의료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의 대상이 아님에도 공공의대 설립법이 이들의 프레임에 갇혀 터덕거리는 상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할 만큼 공공의료 확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당면 국가목표고 그 핵심중 하나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기에 더 이상 재론은 필요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공공의대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모든 걸 원점으로 놓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최대 국가현안 법안중 하나가 정치권의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시간만 허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음이다. 역대 국회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하며 일 안했던 20대 국회란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국민의 보건복지 확대 이전에 국민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데 필수적인 공공의료 확대관련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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