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난 구호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지난달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고사동 한 카페에 불이 났다. 당시 신고가 접수된 곳은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로 지어진 건물이 밀집한 곳이었고, 자칫 연소 확대의 대형화재 위험도 우려됐다.

더군다나 화재 발생 위치도 카페 내부가 아닌 건축자제가 쌓여있던 협소한 통로의 건물 외벽에서 발생해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부득이하게 옆 집 문을 파손하고,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화재가 10여분 만에 잡힌 것이다.

이 불은 집기류 등을 태워 7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빠른 판단으로 인해 피해는 최소화 됐지만,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았다.

민원인이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 비용 100여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화재 추정 피해액보다 많았다.

부서진 문 값 변상을 놓고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심의위원회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관련학과 교수,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불가피하게 옆 건물의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수리비용은 전북소방이 속한 전북도에서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활동이 위축받지 않도록 소방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현장활동 중 정당한 활동에 의해 손실된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소방관이 소속된 각 지자체에서 지급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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