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북 지역 학교 노동자들이 통보 취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 적폐 중 적폐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OECD나 ILO(국제노동기구) 결사 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등 국내 안팎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성을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3년째 이를 해결하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법원은 전교조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소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20일 진행한다.

전북 3천 700여명 등 조합원이 6만 명 안팎인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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