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과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군산 소재 한 주점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시간 20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귀걸이를 뜯어 상처를 입히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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