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7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 했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미실업은 고창 성내면 경계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천명하고 “특히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군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즉각 불허가 처분할 것”을 주문한데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봉희 의원 등은 “의료폐기물은 보관·이동·소각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고창군민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청정 고창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군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미실업은 고창군 성내면과 정읍시 고부면 경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신청하고 허가절차 단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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