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등교를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10일 가정학습을 허용, 활용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7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초중고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토록 했다.

학생들이 등교 기간 중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하도록 한 거다.

감염위험이 지속되는 상황, 자녀의 선택등교를 원하는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원격수업과 다르다.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일환으로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활용기간을 제한한다. 신청서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을 보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정에선 10일을 몰아서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필요시 4시간을 1일 절반 단위로 보고 사용 가능)로 나눠 쓸 수도 있다.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원하는 날 3일 전(쉬는 날 제외)까지 학습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방문 또는 이메일 등 학교별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 가정학습을 마친 학생은 7일 이내 학습 내용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더한 것 뿐 운영 방법은 그대로다”라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청서 제출 방식을 열어뒀다. 신청서엔 가정에서 뭘 어떻게 할 지 적으면 된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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