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당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A씨(5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 측 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전달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에 가담한 선거캠프 관계자 B씨(52)와 C씨(52)에게 징역 1년 6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A씨 등 변호인 측은 “안씨가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건넨 자와 받은 자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씨 등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선 이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를 밝힐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안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 3명에게 돈을 받은 유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캠프관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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