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연 10일 이내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등교수업 우려를 고려,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이를 신청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교육부가 순차적 등교를 앞두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역 세부지침’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7일 밝혔다.

방역 내용을 보면 논란이던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사용하되 모든 창문 3분의 1이상 열어둬야 한다.

일과시간 에어컨을 켜지 않을 때도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환기해야 한다. 단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 자제를 권고한다.

학교 구성원은 매일 아침 등교 전(1주일 전부터 시행) 가정에서 건강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하나라도 해당하면 학교에 갈 수 없다. 출석은 인정한다.

출결, 평가, 기록 주요내용에 따르면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를 중단하면 중지 기간도 출석 처리한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학교장이 허락하거나 결석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본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할 시 시험 일정을 조정해 실시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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