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전담부서 설치와 권한 있는 관리감독자 지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의당 최영심 전북도의원이 7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16일부터 기존 급식실을 비롯해 시설물 유지 관리, 통학 보조 업무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노동자도 산안법 보호를 받는다”면서 “도교육청은 7월 인성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팀을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육 예술 교육과 급식 담당부서가 이 업무를 맡는 건 적절치 않다. 또한 팀이 아닌 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안법 관리감독자로 거론하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는 현장 노동자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학교 전체 노동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학교장을 지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법은 급식실에만 적용하다보니 급식팀이 있는 인성건강과로 배정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과를 늘리거나 노사업무가 과중한 행정국으로 옮기는 게 어려워 기존 과에 팀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며 “관리감독자는 전문적 지식 가진 이가 필요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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