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심각해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더욱이 전북소방당국에서 계도기간을 거쳐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등의 단속에 나선다고 선포했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4일 오전 전주시 전동 인근 로터리에는 꾸준히 소화전 앞에 트럭 등이 버젓이 주차된 채였다. 붉은 색으로 칠해진 연석이 눈에 띄지 않는 것 마냥, 일정 구간에서는 대여섯 대가 연이어 소화전 앞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같은 날 서신동 한 백화점 인근 역시 마찬가지다. 차량 통행이 적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많아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소화전 앞에 차를 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시민은 “차들이 꾸준히 대있는 모습을 보다보니 개선이 된 건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며 “근처에 주차장도 있는데 그 조금을 아까워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당국이 꾸준한 홍보와 계도 등에 나서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주정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완산소방서의 경우 단속 공무원 240여 명을 배치,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본적으로는 실제 소방 출동 및 활동 시에 방해되는 차량들을 어플 등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덕진소방서 역시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가졌다. 또 이달 초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소방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상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소방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하지만, 구청에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완산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께에 비해 적발 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3~4월 안전 신문고를 통해 총 171건의 신고가 접수돼 15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대 용량이 2800L인 소방차를 기준으로 할 때 전부 소진되는 시간은 수압에 따라 다르지만 5분에서 10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소화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법 주정차량이 있을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호스 등의 적치에 필요한 공간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로 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지 않고 있지만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로 방해 등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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