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안전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자전거 보험에 이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범죄 등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기대케 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함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공제’는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전주시로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등은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으로, 최대 1,000만원(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금 지급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공제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한 건의 사고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하며, 개인보험 또는 다른 보장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김정석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공제는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공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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