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했던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 센터’를 본청 열린민원과 내(33번창구)에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9년에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는 전자신고는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결되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군산세무서 또는 군산시청신고센터(모두채움신고 대상자만 가능)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영세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납부는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화기기 납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코로나19로 납기가 연장돼 모든 납세자는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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