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청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전국 2171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일정을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8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던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과 18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지역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다음해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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