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급여 및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 금액 반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청은 모두 573건의 부정수급을 적발, 45건을 처벌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175건을 적발해 18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주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 중인 만큼 직접 대면 신고가 아닌 모바일(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유선, 팩스 및 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채널을 폭넓게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63-270-9231, 9233, 923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